[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직원에 진단 검사 지시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5일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후 검찰국이 있는 6층을 즉시 셧다운 조처했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직원 중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 직원에 즉시 퇴청한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귀가하고, 이후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진단 검사 시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는 것에 따라 거주지 주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1명도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인원은 직원 2명, 수용자 2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진주교도소에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이 독거 격리돼 오다 15일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진주교도소는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50여명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했으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직원과 수용자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진주교도소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지침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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