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송치
동화마을 개발 계획 전 일대 부지 매입한 혐의
2021-04-20 14:32:15 2021-04-20 14:32: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중구 동화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14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600만원 상당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법원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 사실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낮은 시세로 매수했다는 점이 현재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종합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 가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 13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 이후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2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B씨와 B씨의 지인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25원 상당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1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8일 이들이 매입한 토지 5필지(1만9000㎡)에 대해 청구된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이 인용된 것은 B씨가 첫 사례다. 
 
인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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