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역대 15번째(종합)
신상발언서 부결표 호소 "악의적 선입견 전제로한 수사" 주장
2021-04-21 14:58:52 2021-04-21 14:58:5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 25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 표결 직전 "더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면서 부결표에 호소했다.
 
그는 "나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검찰이 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배임, 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출두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나를 기어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이라며 "오늘 이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들이 있는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탈당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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