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아 점유...관리비는 임대인 부담”
2021-04-23 11:32:33 2021-04-23 11:32:3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대인 A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전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게 2017년 4월21일부터 건물을 인도한 2018년 10월까지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할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B씨는 A사에 2017년4월21일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7월31일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2017년12월26일, 2018년3월28일 이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연체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임대인 A사와 임차인 B씨는 2016년부터 3년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4월부터 식당을 운영했지만 한 달 만에 폐업했다. B씨는 폐업 후 건물에 집기를 그대로 둔 채 3개월 간 A사에 월세를 내지 않았다.
 
A사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2017년 4월1일부터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748만원의 차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3개월 치(2017년4월20일~7월 31일) 월차임 합계 2533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B씨는 A사에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년 4월1일부터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748만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1심 선고 후 부동산은 2018년 10월 인도됐다. B씨는 A사에게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씨에게 4개월 치(2017년 4월1일~7월31일) 월세와 시설 원상복구 비용, 부동산 명도 시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청구했다.
 
2심은 A사에 B씨 보증금 1억원 중 3425만원을 뺀 657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14개월 치(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 2017년 8월부터 명도 완료일 2018년 10월) 중 3개월 치 월세와 한국조리사협회 관련 행사를 열었던 이틀치(2017년 12월 26일, 2018년 3월 28일) 차임, 관리비 1888만원 등 총 4469만원을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여기서 A사가 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1044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425만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 중 3개월치 관리비와 행사를 연 이틀치 관리비에 대해서는 B씨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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