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 지정 시민의견 듣겠다"
2021-05-14 11:27:10 2021-05-14 14:32:2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기 브리핑에서 "음주 폐혜 예방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반적인 (금주 지정)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금주 구역 지정할 때는 그 전에 충분하게 시민 의견 듣는 토론회나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할 계획. 그 계획에 맞춰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바 있다.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은 제외된 바 있다.
 
이후 야외 음주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다가 고 손정민씨의 사망 사건이 더해지면서 시민 사이에서 금주 지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중이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고 손정민 군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