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 사진/대한항공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대만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만은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한 곳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베트남, 대만, 태국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 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 2월 터키로부터 첫 승인을 받은 이후 4월 대만, 5월 태국까지 총 3개국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베트남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는 올해 하반기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계약 기간을 다음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2주 안에 경쟁 제한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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