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살해범인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람이' 언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