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1보)
2021-06-04 14:10:42 2021-06-04 14:11:3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살해범인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보람이' 언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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