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김창룡 예방…"검·경 유기적 협조" 언급
"형사사법 제도 70년 만에 변혁…국민 불편 없어야"
2021-06-07 17:02:54 2021-06-07 17:02: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취임 인사를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났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김창룡 청장을 예방해 약 2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은 김 청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했으니 경찰청에 와서 인사를 드렸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형사사법 제도가 70년 만에 대변혁이 이뤄졌기에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해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수뇌부 차원에서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으로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4일 제정·공포한 사건사무규칙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다른 기관이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이날 일정에 이어 오는 8일 오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같은 날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을 각각 예방할 예정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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