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검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지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문홍성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수사지휘과장과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지검장은 이해충돌 우려로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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