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인 일명 ‘판스프링’과 이륜차 번호판 부착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 건수를 보면, 총 25만대가 적발된 바 있다.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이 완료된 상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31만1000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이 24.7%(1만1938대) 늘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위반행위 별 단속내역을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0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6만4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불법명의자동차(6400건) 등이다.
특히 올해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가 중점 대상이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에도 집중한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달 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차량 행렬 모습. 사진/도로공사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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