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청구
군사법원, 12일 오후 영상실질심사 진행
2021-06-12 11:46:50 2021-06-12 11:46:50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부사관의 성폭력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인 11일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와 B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B상사와 A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전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부사관의 성폭력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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