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174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감사원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남인천세무서는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174억원을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인천시는 먼저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174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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