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는 최장 10년 담임 불가
국무회의서 시행령 통과…징계 유형별로 기간 규정
2021-06-15 11:27:37 2021-06-15 11:27:3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성매매 등을 저지른 교사는 짧으면 5년, 최장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모법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을 저지른 교사가 징계 이후 5~10년간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받을 수 없도록 해놨다. 시행령은 △파면·해임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법의 부재 때문에 성비위를 저지른 담임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불문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48%에 해당하는 총 524명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담임은 학급만 바꿔 계속 보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한 서울 지역 학교 23곳의 가해 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고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후 학교에 있는 담임 교사가 460여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에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모법이 교장이 학폭 사건을 인지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규정해, 시행령에는 예외가 명시됐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등이다. 교장이 방학과 방화 후 등에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여성단체들이 스쿨미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