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4년 묵은 차별금지법, 국회국민동의청원 성사…정의당 "응답하라"
청원 10만명 성사 기자회견…여야에 법 심사 촉구
2021-06-15 12:29:09 2021-06-15 18:11:48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7년 이후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면서 차별금지법은 약 14년간 국회 문턱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상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온 정의당은 국민동의 청원을 계기로 법 제정에 한 발 다가섰다며 들뜬 분위기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한 발짝 넘어 섰다"고 운을 뗐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등은 상기된 표정으로 연신 박수를 치는 등 들뜬 분위기로 활짝 웃었다. 
 
여 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차별금지선을 넘었다"며 "이제 국회의 담장을 넘어 원자력 발전소를 닮은 국회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에 파란불이 가득 차는 국회의 시간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선주자들에게 묻겠다"며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이 있는 나라인가”로 되물었다. 
 
차별금지법은 전날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삼임위인 법제사법위원호에 회부됐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1일 만의 일이다. 이 법은 성별·인종·출신국가·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성적지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김 모 씨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육군으로부터 강제전역 판정을 받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조명받았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장 의원은 "청원이 달성된 순간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벅차 올랐다"며 "함께 이뤄낸 이 한 걸음의 성취를 기뻐할 수많은 시민들의 얼굴과 동시에 이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 기뻐했을,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 시민들의 얼굴이 동시에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사위 소위 심사를 위한 간사간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