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골재시설 자연지역 입지 허용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장비 도입·시정 조건 높여
안전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 제한
2·4대책 등 골재수요↑… 공급체계·품질 개선
골재 생산… 수도권 등 도심지 원활한 공급
2021-06-27 11:00:00 2021-06-27 11:16:4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또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 허용 등을 통해 골재수급 불안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한 반면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적극 퇴출한다. 또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도 대폭 높인다.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이전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장비와 도면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밝혀진 경우 등록말소·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심각한 결함은 사용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2020년 7월 이전에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와 실물이 다르거나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수입업자 등록제도 도입해 리콜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한다.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과 공공부문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조종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해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하도록 검사인력을 충원한다. 또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아울러 골재수급 및 품질도 개선한다. 이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서는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품질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이 밖에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노동계, 학계, 업계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며 "타워크레인 장비자체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향후 주택공급, 인프라 건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현장에서 퇴출시킨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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