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는 부당"…처분 무효 소송
"김윤옥과 지분 절반씩 공유…공유자 권리 제한"
2021-07-02 16:06:57 2021-07-02 16:06: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대한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면서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지난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각 2분의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압류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용인세무서장, 대한민국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이명박의 2분의1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1 지분만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세징수법 79조에 따라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재산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원고 김윤옥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공유자인 관계로, 부동산 공매 절차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피고 측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원고 김윤옥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공매물건으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일괄해 공매물건으로 공고함으로 인해 피고는 국세징수법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피고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논현동 사저와 논현동 29 토지 등 부동산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지난 4월28일 감정평가금액인 111억2619만2900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해 인터넷 입찰·개찰 일정을 공고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이후 1회 입찰 기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사이에 1명이 입찰금액 111억5600만원 입찰해 이달 1일자로 낙찰됐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의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약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논현동 사저를 포함한 부동산 등 뇌물액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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