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산업자 게이트 현재로선 청와대와 관련 없다"
'81% 형 집행률' 기준 충족돼 특별사면…청 관계자 선물여부는 "확인 어렵다"
2021-07-05 12:17:02 2021-07-05 12:17:0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5일 정치권과 검·경, 언론계 인사들에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관련성,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다. 현재로서는"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 12월 말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형을 살았는데, 형 집행률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됐다”며 “당시 범죄전력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어 형 집행률이나 범죄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켜 사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 중 김씨의 선물을 받은 인사를 확인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포항출신 사기꾼 김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이 사람은 2016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첫 특별사면할 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또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투자 사기를 벌이며 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 선물세트 등이 진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부부 사진에 김씨가 함께 있던 것은 아니고, 청와대 로고 술병의 출처 역시 불분명 하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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