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재훈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5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완료했다. 오는 7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실행하겠다는 태도는 아니다.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26일 상견례 이후 13차례 교섭에 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조재훈 기자 cjh125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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