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제' 밤 10시 대중교통 감축…재택근무·회식자제 권고
방역수칙 1번 위반 사업장 '운영중단 10일'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확대운영, 26→51개소
22시 이후 숙박업소 정원 초과 예약·입실 금지
중앙부처·지자체·경찰 등 특별점검단 100팀 운영
2021-07-07 12:14:24 2021-07-07 12:14:5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수도권에서만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990명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에 돌입한다. 특히 22시 이후 버스 등 대중교통이 감축 운영되고 재택근무와 회식 자제가 권고됐다.
 
숙박업소의 경우 22시 이후 정원 초과 예약, 입실이 불가능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운영 중단 10일이 조치된다. 정부는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100팀도 가동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뚜렷한 유행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환자가 감소 중이나 그 외 모든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 중에 있다"며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수도권 환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유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수도권에는 종전과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또 유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26개에서 51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주 1회 검사를 권고하는 등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도 범부처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선제적 검사에 나선다. 경기의 경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오는 12일부터 배부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도 강화한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1번이라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즉시 운영 중단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도 금지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시의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권고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도 100개 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시행하여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20~30대 젊은 층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과 접촉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유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홍대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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