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배형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11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한씨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박사방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유포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박사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비춰볼 때 원심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것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박사방이 만들어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직화 이후 가입해 열성적으로 활동한 점도 참작했다. 등급제 시행 당시 포인트가 회원 중 다섯번째로 높았고, 피해자 강간을 하거나 시도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조주빈을 통해 유포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한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소감을 밝히는 이벤트에도 참여하는 등 박사방이 존속·유지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 점도 판단 근거였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은 장기간 수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교화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맞다며 기각했다.
한씨는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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