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막지 않으면 전면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운영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수원시 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면서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서 도민께 기존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사회와 산업,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경기도는 코로나19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기존엔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 진료소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각각 오후 9시,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시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 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검사 키트는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특별방역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에 대해선 도청과 시·군 합동으로 운영시간 제한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0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방역의 관건으로 판단,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명분을 학원 종사자와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키로 했다.
이 지사는 "1차 접종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 접종키로 했다"며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수도권이 공동 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역에선 과잉대응은 부실 늑장대응보다 더 낫다"면서 "우려스러운 현재 상황을 이번엔 꼭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시 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는 상황을 막지 않으면 전면봉쇄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운영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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