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택시·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다.
렌터카 운전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한 상태였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