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마리와 경기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에 대해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4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경기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정씨와 최씨가 토지와 주택 매매대금을 허위로 구분기장했다거나 최씨가 이 매수대금을 초과해 정씨에게 토지대금을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여세 약 1억75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말 관련 증여세와 아파트 보증금 증여세 전부, 보험 환급금 일부도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약 4억29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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