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 소유·겸영 규제 풀자" 주장에 방통위 '신중론' 견지
OTT 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공적책무 부담 완화·투자 활성화 요구 커져
통합미디어법 준비하는 방통위 "민영방송 공적책임 다할 때 가치 높아져" 입장 고수
2021-08-19 17:36:30 2021-08-19 17:36:3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민영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플랫폼의 성장으로 미디어 시장이 변화하며 민영방송의 콘텐츠 투자 활성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관점이 아닌 미디어 전체 시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9일 열린 '글로벌 경쟁시대의 민영방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방송의 대기업 소유규제는 2008년 12월 제정된 후 12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아, 경제 성장에 따른 연동을 하지 못해 축소형 규제로 작용했다"며 "성장을 제한하면서 민간에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일으키라는 것은 모순적 요구"라고 말했다.
 
현행 소유·겸영 규제는 최대 주주의 자산규모가 10조원을 초과할 경우 지상파 민영방송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묶여 있어 민영방송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방송(KBC)을 소유하던 호반건설은 KBC 지분 35%를 제이디투자에 넘겼고, 울산방송(UBC)을 소유한 SM그룹은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대주주의 활동보다 진입 규제에 치중하는 현행 규제로 기업 규모만 제한하다 보니 자산이 증가하면 지상파 사업을 매각하는 구조"라며 "최대 주주의 기업 규모가 커지면 (투자 활성화 등) 이점이 있는 데도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9일 주최한 '글로벌 경쟁시대의 민영방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진/온라인 중계 캡처
 
이와 함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 없는 공적 책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영방송이 방송 공공성의 '최후의 보루'라면, 민영방송은 민간 영역에서 미디어 혁신과 최소한의 공공 영역 수행이 따라오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큰틀에서 공영방송에 공적책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달성하지 못하는 가치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영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정경제 기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는 통합미디어법 체계를 준비 중인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OTT 등 미디어의 다양화로 오히려 공적 책무 부담이 방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우석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민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한다"며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이 오히려 그 가치의 중요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겸영 규제와 관련해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학계·시민단체·정부 기관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논의가 크게 펼쳐질 것"이라며 "해당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미디어 환경 변화 틀에서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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