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씩…'국민지원금' 24일 추가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296만명 대상
가구원수 따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
상생국민지원금 합산시 1인당 35만원
2021-08-23 12:00:00 2021-08-23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발 여파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급일은 24일로 1인당 25만원 지급 예정인 국민 상생지원금과는 별도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이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34만명이다. 중복 대상을 제외할 경우에는 총 296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가구 단위는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 덜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이 오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쪽방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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