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매년 5~6백명 기소…대검, 철저 수사 지시
"조직폭력단체 가담도 확인…지속 대응 필요"
2021-08-23 15:38:59 2021-08-23 15:38: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매년 살인으로 500명~600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지시에는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 진행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철저 수사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구형과 항소 강화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검에 따르면 살인 범죄 구속 기소 인원은 2015년 642명, 2016년 639명, 2017년 560명, 2018년 563명, 2019년 518명, 2020년 510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살인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8명이다.
 
검찰은 살인 사건에 관해 강력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히 진범을 검거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 등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살인 범행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축적된 국제수사에 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중심으로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국제수사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죄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로 어떠한 범죄보다도 가벌성이 무겁고,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범인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연 500명~600명이 살인으로 구속기소되고, 조직폭력단체의 가담이 확인되는 등 지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1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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