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로 '43명' 세상 떠나…24개월 미만 '63%'
신고건수 4만2251건…전년비 2.1%에 그쳐
학대 사례 2.9% 증가…피해발견율 4.02‰
민법상 징계권 폐지했지만…행위자 82.1% '부모'
"체벌금지 인식 전환 시급…대국민 캠페인 필요"
2021-08-31 17:29:40 2021-08-31 17:58:2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명은 24개월 미만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피해발견율(천분율 기준)은 4.02‰로 높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더 늘었다. 특히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에 달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으로 2019년 4만1389건 보다 2.1%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6.6%, 2019년 13.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단, 아동학대 피해발견율은 2018년 2.98‰, 2019년 3.81‰에 이어 지난해 4.02‰로 높아지는 추세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를 사용한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2만2700건에 비해 11.8% 증가한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됐지만 아동학대 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여전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 체벌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아동수당-부모교육 연계,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민간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더 늘었다. 사진은 어린이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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