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차 백신’ 맞아야 6명 모임 가능…추석 8명 가족모임도 ‘마찬가지’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한달 연장'
9월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
요양시설 환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만 접촉면회 가능
추석 연휴 낀 17일~23일…가정 내 모임 8인까지 허용
2021-09-03 12:13:57 2021-09-03 17:15:5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는 6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사적모임이 6인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6명 사적모임을 충족하기 위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2차 백신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야 가능하다. 기존 2명까지 허용한 저녁 기준으로는 ‘2차 백신 접종완료자 최대 4명까지’ 포함해 6명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의 경우는 2차 접종완료자 4명 이상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23일 일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가정 내 가족모임을 8인까지 조건부로 허용한다. 조건부는 ‘2차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경우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해당 추석 모임 수칙은 가정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오는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단, 인구 10만 이하 비수도권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예방접종 2차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조건부 모임이 가능하다. 6인 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오후 6시 이전 2차까지 백신을 맞은 접종완료자를 2명 포함해야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차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야 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종전 거리두기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단, 8인이 모이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를 제외한 모임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가능하다. 이 수칙은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영업·소상공인의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매장 운영시간도 오후 10시로 환원한다.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은 불가능하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종전 49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 중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에는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단, 8인 가족이 모이려면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야 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가 운영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이 외에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월 50기가바이트(GB) 데이터도 두 달 동안 제공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추가 판매는 하지 않는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한다.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추석 명절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은 금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표/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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