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진행하는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상해 시 위자료를 청구할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팀장 정재민 법무심의관)가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열고,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과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이번 사공일가 TF 3차 회의에서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전제로 한 후속 법안들의 방향, 원칙, 기본적 문안들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개념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고려해서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지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손해배상에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민법에 마련하자는 내용도 다뤄졌다.
아울러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의 신설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 이번 사공일가 TF 회의에서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양육 능력이나 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다만 사공일가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됐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사공일가 TF 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7월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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