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향한 경찰의 파이시티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이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선거 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직원에 대한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등에 대한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를 '청와대 하명 수사' 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포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수사를 두고는 "조사 방법, 형식, 장소,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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