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이에 따라 평당(3.3㎡)당 건축비 상한액은 종전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다.
이번 인상은 그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평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했다"며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전체 상승분 3.42%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 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 포인트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42% 오른다. 사진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7월29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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