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5일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차례 영장 집행이 무산된 끝에 이달 2일 양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후 양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면서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5일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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