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달 1일부터 정부와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승인된 사업의 경우 상대국과와의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부수거래만 허용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 동향을 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도 중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금융지원의 범위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OECD 석탄양해 관련 개정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을 국내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승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를 지원 가능한 범위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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