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지급 대상 확인에 추가 자료 필요한 사업체 등 대상
부지급 통보 이의신청 11월 예정
2021-09-29 12:00:00 2021-09-29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에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다.
 
오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이번 지원 대상이다.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 후 지원한다.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지만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지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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