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가림·훼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집중 단속 기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함에 따라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난폭 운전, 신호 위반으로 이어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가림·훼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도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주요 단속 대상. 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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