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5부제 끝…오늘부터 생년 상관없이 신청 가능
5부제 신청 방식 종료…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일 상관없이 1일 사용액부터 적용
2021-10-09 10:31:38 2021-10-09 10:31:3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오늘부터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정부는 지난 1일 카드 캐시백 접수를 시작하면서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에, 2·7년인 사람은 5일에, 3·8년은 6일에, 4·9년생은 7일에, 5·0년생은 8일에 신청을 받았다. 지난 7일까지 신청자는 837만여명이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제도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대상 카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형마트·백화점,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어난 연도에 따라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이 해제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식당 카드 결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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