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이낙연 '무효표 이의신청' 수용 않기로(종합)
향후 대선 경선서 논란 방지 위해 59조·60조 개정키로
2021-10-13 16:28:28 2021-10-13 16:28:28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무효표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무위는 기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당규 해석을 추인하는 동시에 향후 대선 경선에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지금까지 당 선관위와 최고위가 해당 당규에 따른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후보 측은 대선 경선이 끝난 다음 날인 11일 중앙당사에 당헌당규 59조1항과 60조1항 해석과 관련된 이의신청서를 정식 접수했다. 논란이 된 당헌당규 59조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0조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낙연 후보 측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중도 사퇴한 정세균 후보(9월13일)와 김두관 후보(9월27일)가 사퇴 이전 득표한 2만3731표와 4411표는 유효한 표로 계산하고 이후 표를 무효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는 과반을 넘지 않아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반면 당 선관위와 최고위는 '해당 후보자' 투표가 무효이기 때문에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는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
 
당무위는 이날 당 선관위와 최고위의 해석을 추인하고 이낙연 후보 측의 결선투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결정에는 당무위원 64명이 현장 참석했고, 서면을 통한 의견 개진이 15명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들이) 박수로 추인하는 형태로 했다"며 "만장일치인지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여러 의견을 들었지만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 단합해서 가려면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는 취지 하에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 회의에는 이낙연 캠프 핵심 인사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캠프에서도) 동의하셨으니 의결된 것"이라며 "의결할 때 흔쾌히 옳다고 생각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이 해온 전통과 역사, 다수의 해석 이런 것들은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민주당 당무위는 향후 대선 경선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돌입하게 된다. 이소영 당 대변인은 "당무위 결정은 현행 해석이 사퇴한 후보의 사퇴 전 얻은 표를 유효수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 것인데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이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될지, 이것이 불합리하니 유효득표수에 넣는 방향으로 할지 추후에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무위가 경선 불복 논란까지 낳았던 무효표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 최종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낙연 후보의 최종적 수용 여부 발표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당내 무효표 논란을 매듭짓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통합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결선 투표'를 주장하는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송영길 대표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전혜숙 최고위원의 손을 잡으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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