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소모적 장외전으로 가고 있다.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수사팀 방침에 따라 늦게 통보했고, 공수처 검사가 이를 사과했다는 주장하자 공수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27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은 '늑장 통보'라고 하나, 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이번 사전 영장 청구는 계속되는 손 검사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된 사전 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공수처 관계자가 '팀 내부 방침에 따라 통보가 늦어진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상부 지침', '윗선 지시'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이 청구한 손준성 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수사팀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것은 25일 오후 2시 무렵이고, 수사팀 검사는 즉시 변호인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후 변호인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와 '법원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공수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연기에 동의해 달라'고 했고, 이에 수사팀 검사는 '수사팀은 이미 잡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이 당일 밤 '수요일 오전으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해왔고, 수사팀 검사는 '재판부에서 이미 정한 기일에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보도한 매체가 어떤 근거로 '상부 지침', '윗선 지시'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검사는 영장심사를 정해진 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변호인이 26일 오전 손 검사와 함께 공수처에 도착한 뒤 해당 검사에게 영장 청구 사실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도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라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 보호관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26일 오전 9시20분 전후쯤 공수처 모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인장 집행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손 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6일 손 보호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보호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보도와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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