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거대 플랫폼,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같아"
"플랫폼은 심판·선수 이중 지위 겸해"
"데이터 우위 경쟁사 방해 감시 강화"
디지털 경제 대응…법집행 강화해야
2021-11-04 10:34:57 2021-11-04 10:34:5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검색 노출 순서를 조작하는 등 볼공정 거대 플랫폼 기업을 향해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표현했다. 오징어게임처럼 지위를 악용할 경우 혁신동력이 약화된다는 의미에서다.
 
조성욱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세계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전문가들과 플랫폼 경제의 경쟁법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거대 플랫폼들은 시장에서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며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도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며 "이처럼 플랫폼 독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경쟁 당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 플랫폼상 노출 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유형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쇼핑 플랫폼이 자체 상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행위, 경쟁 앱 마켓에 게임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이 있다.
 
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이나 유럽 연합(EU)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며 "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각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광고에 활용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며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거대 플랫폼들은 시장에서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 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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