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실습 작업거부권' 조례안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준용…"실습생 권리 미리 보장"
2021-11-15 12:00:00 2021-11-15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부당한 실습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작업거부권 도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애초에 거부하거나 일하는 도중에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일반 노동자에게 부여된 작업중지권보다 개념이 더 넓다. 작업중지권은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중지하는 권한이지만, 작업거부권은 실습 전부터 거부하는데다 전제가 되는 위험의 범위가 산업재해보다 더 넓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앞으로 현장실습생의 작업중지권이 공론화되고 법률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먼저 조례에 담자'는 취지로 의견을 줬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해 더 폭넓게 담을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의 후속 대책이다. 점검 대상은 특성화고 70개, 마이스터고 4개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곳이었다. 학교전담노무사, 직업계고 관리자·취업부장·3학년 담임교사 및 취업지원관이 기업체를 1500여 차례 방문했다.
 
점검 결과 시설미흡 1곳, 시정조치 1곳을 제외하고는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과 장비·안전보건조치 관련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마련 항목 등에서 ‘특이사항 없음’이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미흡'을 받은 주얼리 업체는 금속·보석 등 재료를 복도에 쌓아놓은데다 시정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학생은 복교한 후 다른 실습장에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체의 경우 학생이 당초 일하게 돼있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더불어 현장실습 관련 법규가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업계고 미래 인재가 산업체 현장실습의 징검다리를 딛고 취업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보장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같이 기업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현장실습 기업 안전 강화에 적극 협력하고, 예비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의 책무성과 가치를 공유하도록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업계고 취업지원 차 서울 용산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철도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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