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산 총 11억5200만원에 대한 동결 조치를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지난 1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재산 중 3억5200만원을 추징보전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채권이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유 전 본부장이 차명으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 전세금 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유 전 본부장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총 11억원5200만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씨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