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분주하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법상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산재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년보다 산재사망을 20% 이상 줄이는 것이 정부 목표였으나 이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망자수는 648명에 달한다.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치인 705명 이하는 달성이 요원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9월 660명과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고용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업장은 본사뿐 아니라 소속현장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태영건설,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동방 등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들을 지적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중대재해법을 대비하라는 취지다.
지난달부터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통제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 예산 편성 등 기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 진단을 우선 실시하면 이후 감독관이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9~10월 두 달 간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기업 266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에도 3분에 1에 달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사업장 중 188곳을 불시 재점검한 결과, 13곳은 재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화재 발생이 가능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법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이유는 뭘까. 산재사망사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안일함이 한 몫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실제 노동자들의 사망과 질병재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법을 벗어난 질병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급성 중독 등 24개 일부 질환만 중대산업재해로 지정하면서 중대재해에서 제외된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고민도 요구되고 있다. 법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윤준병 의원실이 공개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과로사로 산재 사망을 신청한 건수는 총 3043건에 달한다. 고용부가 24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혈관계 질환에 치명적인 야간노동과 관련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기업의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용윤신 경제부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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