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강제 철회
행정명령 대상, 이주노동자→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
2021-11-30 14:49:29 2021-11-30 14:53:29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은 외국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자체들이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중단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 △행정명령 대상을 이주노동자에서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자체 행정맹령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킬 뿐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인권위는 이날 권고 이행상황 공표를 결정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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