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토록 허용된다. 사실상 '전면해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TI는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토록 허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4.23 대책'에서 입주예정자의 보유주택을 매입하는 자에서 '입자예정자' 조건을 삭제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대상주택도 기존 6억원 이하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했다.
이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현재보다 1000만원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7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6000만원, 8억원짜리는 1억1000만원, 9억원짜리 주택은 1억6000만원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소득수준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가구가 20년만기 6%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기존 1억7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2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원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현행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늘고,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4억1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어나며,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없다.
금융위는 결국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저소득층에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DTI 전면해제이며, 이에 따라 각계부채가 늘어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TI는 금융사별로 자율적용 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유지돼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적용시한을 내년 3월말까지 한정한 것과 관련해선 "내년 1,2월 이사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인 하기 위해 한번의 이사철을 지나봐야 한다"고 답하고,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되면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행전인데 벌써 시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지난달 부동산 대책을 미룬 이후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하락은 크지 않았지만 거래위축이 상당히 심했다"며 "이번 대책은 가격이 아닌 거래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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