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부동산대책의 금융정책 어떤 내용 담았나
2010-08-29 13:29:4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이번 8.29부동산대책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면해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모든 대책은 다음달부터 늦어도 10월중에는 시행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번 대책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한 금융정책을 점검했다.
 
◇ 실수요자 DTI '전면해제'
 
부동산대책의 핵으로 주목받았던 DTI 규제 완화는 예상을 뛰어 넘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면해제'로 확정됐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가 제외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유지되지만 10% 전후의 완화를 예상했던 시장전망보다 파격적이다.
 
또 적용대상주택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대상도 입주예정자 보유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에서 '입주예정자'조건을 삭제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경우 연소득 5000만원 가구는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때는 기존보다 1000만원, 7억원짜리 주택은 6000만원, 9억원짜리 주택은 1억6000만원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있다.
 
또 저소득자의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크고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가구는 대출한도 확대효과가 없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DTI 자율적용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다.
 
다음달중 금융회사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소득증빙 면제 소액대출 범위 5천만→1억원 확대
 
금융위는 또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증빙 면제대상 소액대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신규수혜계층은 투기지역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그밖에는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현재는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어도 최소 1500만원으로 연소득을 인정해 20년 만기 DTI 적용시 80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소액대출 범위확대로 1500만~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별도의 소득증빙 없이도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중에 감독규정과 금융회사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지원 강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중 적은 금액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을 해왔으나 이번 대책으로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현행 동일인당 최대 1억원이던 것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주택신보의 전세자금 보증부분(90%)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한다.
 
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족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신보가 보증지원한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다.
 
이같은 내용의 전세자금 지원은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당 5000만원 동일인당 1억원 한도로 2년간 보증하고 기한연장시 4년까지 지원한다.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 3조 P-CBO·CLO 발행 건설사 유동성 지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처한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 발행을 추진한다.
 
담보증권은 건설업종 채권 50%, 기타업종 50%를 편입해 업종편중 위험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발행하되 1차로 5000억원을 발행하고 수요를 봐가며 추가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순위증권은 신보의 신용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AAA)으로 만들어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발행기업, 건설관련 기관과 단체, 신용보증기금 등이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다음달중 금융위 지침 통보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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