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 대형로펌 변호사, 신상 공개된다는 말에 2억4천 지급
양육비 미지급 90%는 아빠들…'배드마더스' 신상도 공개
2018년 개설 후 990여건 해결…700여 건이 '사전 해결'
2021-12-28 06:00:00 2021-12-28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형 로펌 변호사인 아버지가 신상 공개될 거라는 소리를 듣자 그동안 밀린 2억4000만원을 한꺼번에 준 적도 있어요."
 
양육비를 준다고 약속해놓고 외면하는 나쁜 아빠 또는 나쁜 엄마. 이들을 지칭한 '배드파더스'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왔다. 이혼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제재 사이트로, 2018년 7월에 개설됐다.
 
당시까지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했다. 구본창 대표가 예로 든 앞의 대형 로펌 변호사처럼 법률 전문가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배드파더스로 심심찮게 등록되는 데는 이런 법과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구 대표는 사회적인 시선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양육비 지급을 이끌 방법은 '얼굴 공개'라고 판단했다. 그는 "보통 98% 정도는 법으로 해결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특수한 2%를 위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름이 배드파더스인 이유는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90%의 인원이 아빠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배드마더스란 이름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해왔다.
 
배드파더스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의 한국인 전 남편 등 유명인이 등재되며 파급력이 더욱 세졌다.
 
물론 배드파더스가 덮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이트 등재하지는 않는다. 사전 통보로 해결한 사례도 700건 정도다.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220건 정도다. 총 920여건 의 미지급 건을 해결한 것이다. 양육비를 해결하면 신상 정보는 곧바로 내려간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들의 얼굴을 공개한 뒤로 소송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숱하게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학대 범죄’로 보고 있기에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이행법을 만들기 전까지 운영하자고 결심했다. 지난해 10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신상 공개 창구가 마련되면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나오기 이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안 주고 버티면 답이 없었다"며 "배드파더스 이후로 강제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미이행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려면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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