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4명 인원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기존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마트·백화점에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한다. 우선 500만원을 지급한 뒤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된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1%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설 연휴 전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전국 사적모임 인원기준 4명,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재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은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 1일로 조정한다. 계도기간도 3월 31일까지 1개월 부여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학사일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영화관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에게는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손실보상금은 대출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한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 신청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일단 대출이 이뤄진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6일부터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체에서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 소상공인 114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 부담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손실보상금 상담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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