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시 재산 위탁관리 계약 맺어
2010-09-01 12:09: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울특별시는 1일 '서울시 소유 타지역 재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캠코는 서울시의 처분 활용이 가능한 재산 148만7000㎡ 중 우선적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 등에 위치한 9만6623㎡ 를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가 관리업무를 민간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물건은 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물건 정보,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거주지 인근의 캠코 지역사무소를 방문해도 된다.
 
캠코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임대나 매각 등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무단점유자 발견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캠코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22만건을 관리하고 있다. 총 50조원 규모로 면적은 여의도 50배에 달한다.
 
건축비는 캠코에서 조달하고 투입비용은 임대수익 등으로 회수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분야에서도 총 9건의 사업을 수행했다.
 
캠코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재산까지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준상 이사는 "공유재산 위탁제도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시켜 관리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 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국유재산은 정부가 소유한 재산을,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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