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필수 선임해야 한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의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경제 단체는 물론 중소기업계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