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자료 누락' 하이트 회장 벌금 1억
계열사·친족 사항 누락 등 공정거래법 위반 약식기소
2022-01-18 16:20:21 2022-01-18 16:20: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회장이 친족, 계열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6개와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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